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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기본서 P.112 상린관계

작성자잭팟|작성시간21.04.09|조회수69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판례)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대지 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질문)

밑줄 부분의 기존통행로는 주위토지 소유자의 토지상에 있던 통행로를 말하는 건가요? 대지소유자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를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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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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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찬석 | 작성시간 21.04.10 갑 소유의 X토지가 맹지이고, 을 소유의 Y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쓰고 있을 때,
    판례상, 대지소유자는 갑, 주위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리고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 = Y토지"
    을이 Y토지의 사용법을 바꿔서(Y토지 위에 연립주택 건축), 종전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 주거의 평온과 안녕을 해할 경우, 통행로를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잭팟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10 단번에 이해가 됐어요!
    판례해설도 도와주시고 감사할 따름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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