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판례)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의 사용방법을 바꾸었을 때에는 대지 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적은 다른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질문)
밑줄 부분의 기존통행로는 주위토지 소유자의 토지상에 있던 통행로를 말하는 건가요? 대지소유자의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를 말하는 건가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이찬석 작성시간 21.04.10 갑 소유의 X토지가 맹지이고, 을 소유의 Y토지의 일부를 통행로로 쓰고 있을 때,
판례상, 대지소유자는 갑, 주위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리고 "기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 = Y토지"
을이 Y토지의 사용법을 바꿔서(Y토지 위에 연립주택 건축), 종전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 주거의 평온과 안녕을 해할 경우, 통행로를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잭팟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4.10 단번에 이해가 됐어요!
판례해설도 도와주시고 감사할 따름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