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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작성자잭팟|작성시간21.04.10|조회수260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판례의미를 혼자 해석하기 어려워 질문을 자주 남기게 됩니다..

 

판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란 표의자에게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행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 45546 판결)

 

질문)

1.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아닌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와 일반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둘 중 어느것이 맞는 표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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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

민법 제146조(취소권)가 규정하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대법원 1996.9.20.선고 96다25371 판결)

질문2)

감평 시험범위 내 취소권 관련규정은 모두 제척기간인가요?

어느문제에서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라고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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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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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찬석 | 작성시간 21.04.13 1.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주관적 의도와 일반인의 객관적 기준이라는 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이중적 기준설). 질문과 같은 지문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2. 통상 말하는 취소권은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를 말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완전히 다른 권리입니다. 어쨌건 양자 모두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다만 전자는 제척기간 내에 꼭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자는 반드시 재판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작성자잭팟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13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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