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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작성자잭팟| 작성시간21.04.10| 조회수17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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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찬석 작성시간21.04.13 1.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주관적 의도와 일반인의 객관적 기준이라는 두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이중적 기준설). 질문과 같은 지문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2. 통상 말하는 취소권은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를 말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완전히 다른 권리입니다. 어쨌건 양자 모두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다만 전자는 제척기간 내에 꼭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자는 반드시 재판상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 작성자 잭팟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3 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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