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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작성자잭팟|작성시간21.04.16|조회수56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1)

물권법 기본서 p.64

권리는 물건이 아니도 공산도 아니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권리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게 맞나요?

 

질문2)

물제풀이강의 6회차 3번문제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제3자에게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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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찬석 | 작성시간 21.04.19 1. 권리질권은 민법상 선의취득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당연합니다. 제3자에게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으면, 추정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 작성자잭팟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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