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1)
물권법 기본서 p.64
권리는 물건이 아니도 공산도 아니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권리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게 맞나요?
질문2)
물제풀이강의 6회차 3번문제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제3자에게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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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1)
물권법 기본서 p.64
권리는 물건이 아니도 공산도 아니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권리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게 맞나요?
질문2)
물제풀이강의 6회차 3번문제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제3자에게도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