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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작성자잭팟| 작성시간21.04.16| 조회수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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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찬석 작성시간21.04.19 1. 권리질권은 민법상 선의취득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의해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당연합니다. 제3자에게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으면, 추정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잭팟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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