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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채용절차에서 최종합격통지로 응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

작성자리더스노무법인(경기지사)|작성시간20.11.27|조회수444 목록 댓글 0

채용절차에서 최종합격통지로 응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
확하게 표명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이고, 본채용 전에 합격통지로 미리 채용이
결정된 채용내정자가 면접위원과 대학교 사제지간임이 밝혀졌다 해도 이는 합격취소사유
로 볼 수 없음(제주지법 2020.10.15. 선고, 2019가합1363 판결).

 

1. 사실관게.

○ 피고(이하 ’A사‘)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원고
는 A사의 일반직 직원 채용공고에 따라 입사를 지원함.
- A사는 2019.6.21. 직무내용, 응시자격, 근무조건(근무시간·장소, 보
수 등), 채용절차 등을 명시하여 일반직 직원 공개채용을 공고함.
- 원고는 2019.6.28. 입사 지원을 했고, 서류전형, 2차 시험, 면접시
험을 거쳐 2019.7.16. 최종 합격을 통보받음.
- A사는 최종합격을 통보하며 ’임용후보자는 2019.7.18.부터 같은 달
24.까지 등록하고, 임용일(예정)은 2019.8.1.임‘을 알리는 한편 유
의사항으로 ’등록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임용될 의사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허위(위조, 변조 포함) 서류 작
성 및 제출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안내함. ○ A사는 2019.8.28. 원고의 최종합격을 취소하면서 아래 내용 등의 사
유를 통지함.

- 원고와 면접심사위원 甲은 사제관계이며, 甲은 심사위원서약서를
통해 회피의무를 인지했으나 원고가 대학교 제자임을 인지한 상태
에서 회피 신청 등 조치요청을 하지 않음.
- A사는 甲과 원고의 사제관계가 ▴공정채용가이드북(인사혁신처)에
서 제시하는 회피사유에 해당하고,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이하 ’인사지침‘)에서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항목으로 정한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인사지침은 시험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항목으로 “근무경험(예시:동일부서)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
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음.

 

2. 판결요지.

○ 법원은 원고는 A사 채용공고(청약의 유인)에 응하여 입사지원을 했고
(청약), A사는 채용절차에서 원고에게 최종합격을 통지함(청약에 대한
승낙)으로써 원고에 대한 A사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
게 표명되어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봄.
- A사는 채용공고를 통하여 직무내용과 근무시간, 근무장소, 보수 등
근로조건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함.
- 채용공고에서 상세히 정한 채용절차는 공고에서 정한 그대로 진행됨.
- 채용공고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는 규정의 취지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합
격 또는 임용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채용내정자
들을 대상으로 입사를 보류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음.
- A사는 예비합격자에게 최종합격자를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별도로 임용할 것이라 공지했는데, 이는 합격통지로 인하
여 최종합격자는 근로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채 근
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함. ○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채용절차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있다거나
그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의 원
고에 대한 합격취소결정은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함.
- (제척·기피·회피 사유의 존부)대학교 학부에서 수업을 들어 알고
있는 정도의 교수와 제자 사이가 ▴인사지침에서 정하는 ‘근무경

험관계’나,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공정
채용 가이드북에서도 제척·기피대상으로 대학교 교수와 제자 사이
를 열거하지 않고 있어, 원고와 甲 사이 인적관계가 제척·기피·회
피 사유임이 분명했다고 볼 수 없음.
- (합격취소 사유 해당여부)▴인사지침 등이 A사와 원고사이에 이미
성립한 근로계약을 규율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채용공고 상 합
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은 문언상 지원자의 귀책사유나 지배
가능한 영역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A사가 근로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 것인데, A사가 甲에게 회피 사유에 대
한 정확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내부규정을 간과한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A사의 인사관
리 규정에서도 ‘제척·기피·회피 대상인 면접위원의 면접전형 관여’ 는 임용 취소 사유가 아님. ○ 이에 법원은 A사의 합격취소결정은 효력이 없고, A사는 원고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로 얻었을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3. 시사점.

○ 금번판결은 채용내정자의 지위를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라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함(대법원 202.12.10. 선고, 200다
25910 판결 참조).
- 이에 채용내정취소는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취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임(서울고법 200.4.28. 선
고, 9나41468 판결 참조).
○ 다만, 금번판결은 계약취소 법리로 당사자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를 주
장하며 근로계약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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