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에서 최종합격통지로 응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 작성자리더스노무법인(경기지사)| 작성시간20.11.27| 조회수151|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