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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되고, 연장근로 50%는 가산되지 않음.

작성자리더스노무법인(경기지사)|작성시간17.11.28|조회수202 목록 댓글 0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될 뿐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임금 50%는 가산
되지 않음(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2015나5422).


1. 사실관계
○ 자동차(버스) 제조 및 판매 회사에 소속된 사무직 근로자들이 2013년 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제1심 법원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할증을 인정해 미지급 임금을 재산정
하는 판결을 내리자, 회사는 중복할증에 관한 판단에 불복해 항소함.


2. 판결요지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함.
①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근로의무시간 제한은 ‘근로의무일’을 전제로 설정한
것으로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호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됨.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도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과 ‘휴일’
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의 ‘1주간’의 의미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휴일은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③ 1953. 8. 9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장시간 동안 노동관행상 휴일근무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적,
형사적 제재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음.
④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실무의 관행은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의무일 동안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가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로서 통상임금의 50%만 가산될 뿐이고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가 중복가산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3. 시사점
○ 본 판결은 휴일근로 가산임금 중복할증을 인정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법령해석과
기존의 근로관행을 고려해 중복할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본 판결에 이어 서울중앙지법(2017. 11. 23, 2017가합528290)도 강남구청 환경미화원
의 임금청구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최근 하급심에서
중복할증을 부정하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관한 공개변론을 내년 1月
예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리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이 곧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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