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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 할증임금 50%만 가산되고, 연장근로 50%는 가산되지 않음.

작성자리더스노무법인(경기지사)| 작성시간17.11.28| 조회수18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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