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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교재

2021 통합 민사소송법

작성자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작성시간20.11.27|조회수4,225 목록 댓글 3

 

 

2021 통합 민사소송법 /색인 포함 854쪽 /  56,000원 /큰책(190X260미리) / ISBN 978-89-94988-77-1/ 총 내지는 892쪽

2020.12.3. 목요일 저녁에 각 서점들에 입고예정

 

[머리말]

이번 개정판에서도 최신 판례와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 새로운 학설을 반영하였다. 많은 내용을 추가하면서도 작년 판처럼 압축을 거듭하여 10쪽 이상 지면을 줄였다. 최근의 판례는 판시 내용이 매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도록 고민을 거듭하고 그에 따라서 논리와 내용을 약간 수정하기도 하였다. 독자들이 서브노트를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 암기노트를 발행했는데, 많은 성원으로 2쇄까지 발행되었음에 감사드린다.

독자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2020.11.25. 이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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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가나파이 | 작성시간 20.11.27 아 표지 좋네요...
  • 작성자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3.18 [정오표]
    G19 3. 판례 (2) 첫줄: 명방법으로 -> 명시 방법으로
    J70 사례2 마지막줄 : 존재하지 다는 견해가 ->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P68-2 세째줄: (채권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위소송) -> (채권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
    O 24 표 재소금지 줄에서: 모순관계에서도 재소금지되는지에 대해 O로 되어 있으나 X표시가 맞습니다.
    O70 ⅰ) 3째줄에서: 준심절차로 구제 →준재심절차로 구제
    Q38 (2) 2) 마지막 줄에서: 고 하지만(대판 1998.7.24. 96다99. 14辯), 부당하다(U58-2). --> 고 한다(대판 1998.7.24. 96다99. 14辯. U58-2).
    S29-1박스 4번 검토 3째줄: 공동참가 -> 공동소송참가
    U38 2)에서: (소취하는 제276조 2항의 -> (소취하는 제267조 2항의
    D45 판례 마지막 줄: 항소를 각하 → 상고를 각하
    K63에서 : [사례 해결] 사례에서 소취하는-> [사례 해결] 사례에서 소취하합의는
    K60 박스 제목에서 ㄴ.: ㄴ. 퇴직시 부제소합의의 부적법성 -> ㄴ. 퇴직시 부제소합의의 적법성
  • 작성자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5.27 K72-1 네모3 판례 에서 '판례는 없고'라고 한 문장을 최신판례가 나왔으므로, 수정하기: 취하합의를 사법행위로서 보고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 역시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20.10.15. 2020다227523, 227530). 그러나 소송위임행위 ~

    D74 박스에 ③추가: ③ 판례는 “제1심법원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피고의 항소 제기기간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항소는 적법하다”고 한다(대판 2020.6.11. 2020다8586).


    N121-2 2)에서: 의사측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결과가 → 의사측이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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