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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3.18 [정오표]
G19 3. 판례 (2) 첫줄: 명방법으로 -> 명시 방법으로
J70 사례2 마지막줄 : 존재하지 다는 견해가 ->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P68-2 세째줄: (채권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위소송) -> (채권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
O 24 표 재소금지 줄에서: 모순관계에서도 재소금지되는지에 대해 O로 되어 있으나 X표시가 맞습니다.
O70 ⅰ) 3째줄에서: 준심절차로 구제 →준재심절차로 구제
Q38 (2) 2) 마지막 줄에서: 고 하지만(대판 1998.7.24. 96다99. 14辯), 부당하다(U58-2). --> 고 한다(대판 1998.7.24. 96다99. 14辯. U58-2).
S29-1박스 4번 검토 3째줄: 공동참가 -> 공동소송참가
U38 2)에서: (소취하는 제276조 2항의 -> (소취하는 제267조 2항의
D45 판례 마지막 줄: 항소를 각하 → 상고를 각하
K63에서 : [사례 해결] 사례에서 소취하는-> [사례 해결] 사례에서 소취하합의는
K60 박스 제목에서 ㄴ.: ㄴ. 퇴직시 부제소합의의 부적법성 -> ㄴ. 퇴직시 부제소합의의 적법성 -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강사예요^⊙_⊙^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7 K72-1 네모3 판례 에서 '판례는 없고'라고 한 문장을 최신판례가 나왔으므로, 수정하기: 취하합의를 사법행위로서 보고 “소취하합의의 의사표시 역시 민법 제109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2020.10.15. 2020다227523, 227530). 그러나 소송위임행위 ~
D74 박스에 ③추가: ③ 판례는 “제1심법원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에 대하여 실시한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피고의 항소 제기기간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항소는 적법하다”고 한다(대판 2020.6.11. 2020다8586).
N121-2 2)에서: 의사측이 ‘의료행위를 한 측이 결과가 → 의사측이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