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채권자 대위소송과 공동소송참가 가부 부분 질문 드려요.

작성자묘아|작성시간14.06.17|조회수376 목록 댓글 1

공부중 어려움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사례집 5-13 파트 관련해서.

1. 채권자 대위소송중 채무자가 참가하는 케이스에서.

 1) 김홍엽 교수님의 민법 405조의 적격상실을 논거로 드는 경우, 중복소송 파트에서 채권자 대위소송 중 채무자의 후소를 중복소송으로 처리하는 것과 논리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또한, 민법 405조의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소송수행권을 당연 상실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2) 위에 따라서, 이시윤 교수님 저서대로 '당사자 적격 있으나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공보참으로 전환한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

     주주대표소송에 회사 참가는 상법 404조를 근거로 판례를 타당하게 보면 논리일관성에 벗어나는 것인지요.

     사례집 694p. 5-13B 검토의 참고 박스안의 기재대로 대표소송도 대위소송처럼 중소로서 공보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비판야만  

     하는 것인지요.

2. 채권자 대위소송중 다른 채권자가 참가하는 케이스에서.

 1) 사례집 5-13A 논거인 소송경제와 판결 모순위험 없으므로 중복소송이 아님을 따른다면, 채무자 참가를 중복소송으로 보는 논거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처음부터 같이 원고가 될 수 없는 소송담당 관계임을 들어 공동소송참가는 중복소송으로 보면 무방한건가요.

2) 중복소송 요건과 관련하여.

 이시윤 교수님 저서에서 주주 대표소송을 중복소송으로 보는 논거로서 후소는 공동소송 참가 형태로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는데,  사례집의 논거인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당해 소송관계에 참가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지 않고~' 부분과 상충되어 정리가 어렵습니다. 이에 채권자 대위소송중 다른 채권자의 참가를 중복소제기로 보지 않는 이시윤 교수님의 논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여,

1) 채권자 대위소송중 다른 채권자 참가는 소송경제 반하지 않고 판결 모순위험 없어 공동소송참가 가능,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다.

2) 그러나 채권자 대위소송중 다른 채무자 참가는, 민법 405조를 이유로 당사자 적격 상실한다고 보는 견해 있으나, 채무자 당사자 적격 있다고 보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원고 될 수 없는 소송담당 관계이므로 공동소송보조참가로 전환하여 볼 것이다.

3) 다만 주주대표소송에 회사참가는 공동소송참가로 보는 판례 있으며, 상법 404조 취지에 비추어 회사참가는 공동소송참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본다.

로 정리, 이해해도 무방한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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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 작성시간 14.06.21 개인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통합대로 정리하세요. 수십년 고민하고 만들어진 책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위 정리는 여러 견해가 짬뽕된 견해일 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처음부터원고될 수 없는 관계로 중복이면(이시윤 논리), 주주와 회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원고될 수 없으니 중복이라고 해야죠(이시윤 결론).
    채권자끼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될 수 있느니까 중복으로 안본다고 했죠(이시윤).^^

    이미 정리한 책을 이해를 먼저 하고 개인적으로 바꿀려고 시간보내지 마세요. 마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민소가 쉽게 한 번에 정리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할 시간에 이해하고 암기 후 바로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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