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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종흔 작성시간14.06.20 저도 이 判例(2000다24856)가 매우 궁금했는데, 저도 여기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저는 判例에서 ‘실질적으로 동일’(99다37894 전원합의체 判例 들먹이면서 말이죠)하다고 한 데 의문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모순관계로 강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判例 때문에 답안지를 대체 어떻게 쓸지가 문제됩니다.
1) 작용국면
2) 소송물이론
3) 判例 (1) 99다37894 전원합의체 (2) 2000다24856
4) 사안 (1) 判例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 (2) 여론: 모순관계로 볼 여지 있음
또는
1) 작용국면
2) 모순관계 (1) 의의 (2) 사안
3) 여론: 判例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
중 어느 쪽이 맞을지요? -
작성자 윤종흔 작성시간14.06.20 한편 저는 모순관계가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전소가 A의 甲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였고 乙이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때는 선결관계이겠으나,
지금은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였고 乙이 그 소유권을 변론종결 후에 승계했으니 乙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고 모순관계에 있음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전소에서 다툰 것은 A가 소유권자인지 및 甲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지인데
후소에서 다투는 것은 (A를 승계한 乙이 아니라) 甲이 소유권자인지 및 甲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것이 원인무효인지이므로(이것만 밝혀지면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그 뒤에 乙이 승계했건 丁 戊 己가 순차 승계했건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