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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소송의 당사자와 모순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Woowak| 작성시간14.06.19| 조회수6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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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종흔 작성시간14.06.20 저도 이 判例(2000다24856)가 매우 궁금했는데, 저도 여기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저는 判例에서 ‘실질적으로 동일’(99다37894 전원합의체 判例 들먹이면서 말이죠)하다고 한 데 의문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모순관계로 강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判例 때문에 답안지를 대체 어떻게 쓸지가 문제됩니다.

    1) 작용국면
    2) 소송물이론
    3) 判例 (1) 99다37894 전원합의체 (2) 2000다24856
    4) 사안 (1) 判例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 (2) 여론: 모순관계로 볼 여지 있음

    또는
    1) 작용국면
    2) 모순관계 (1) 의의 (2) 사안
    3) 여론: 判例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

    중 어느 쪽이 맞을지요?
  • 작성자 윤종흔 작성시간14.06.20 한편 저는 모순관계가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전소가 A의 甲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였고 乙이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그 때는 선결관계이겠으나,
    지금은 전소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였고 乙이 그 소유권을 변론종결 후에 승계했으니 乙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고 모순관계에 있음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전소에서 다툰 것은 A가 소유권자인지 및 甲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인지인데
    후소에서 다투는 것은 (A를 승계한 乙이 아니라) 甲이 소유권자인지 및 甲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 것이 원인무효인지이므로(이것만 밝혀지면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그 뒤에 乙이 승계했건 丁 戊 己가 순차 승계했건 전부
  • 작성자 윤종흔 작성시간14.06.20 말소되는 것이지 전소 소송물을 전제로 따로 본안판단해야 하거나 하는 사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작성시간14.06.22 뭔말하나 했는데 그런 질문이군요. 이게 정확히 어디에 설명되어 있진 않은데.. 두 분 모두 맞는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네요.
    근데 어느 부분을 맞다고 해야 할지 좀 조사좀 해봐야 하겠네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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