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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종흔 작성시간14.07.21 저는 그 다른 강사님 논리가 이해가 안 가요ㅠㅠ
소를 취하하면 소송절차 전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판결이고 항소고 부대항소고 뭐고 싹 다 없어지는 건데, “소취하가 항소취하로 되는지”와 같은 말이 대체 왜 나올까요…….
소취하가 훨씬 더 근본적인 건데요. 아예 차원이 다른 건데요.
그리고 제404조 단서는 부대항소를 항소로 볼 수 있는지인데, 앞서 말씀드렸듯 소취하가 되면 부대항소고 항소고 간에 싹 다 없어지는데요…… 즉 부대항소를 항소로 보아 봤자 항소도 없어지는데, 논의할 실익이 있을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