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병합할 것을 예비적 병합으로 제기한 경우의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김동차|작성시간15.01.01|조회수228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판례 사안이고 실전GS에서 구체적 타당성의 견지(청구의 통일적 판단)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강의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이 사안을 다시 공부하다가 판례의 결론을 따라가다 보니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일단 이 사건 병합청구가 성질상 선택적 병합할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여금청구와 불법행위(사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선택적 병합하는 경우와는 달리, 어떤 경우에 대여계약이 유효이면서 동시에 사기로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예비적 병합으로 볼 것이라고 한다면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에 대한 판례의 결론은 더욱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2-1. 사안이 성질상 선택적 병합이라고 본다면, 본 판례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진정 예비적 병합 허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판례의 기본 태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허용한다는 것인데, (1) 생각하기에 본 판례사안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 같으므로 이를 이유로 불허한 것은 아닌 듯한데 (2) 그렇다면 일반적인 허부 논의에 있어 이 판례를 예외적 불허설 입장으로 소개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 성질상 선택적 병합이라고 보더라도, 판례와 결론을 달리해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진정 예비적 병합에서도 통일적 해결은 동일하게 요청되는 점이고, 판례사안에서 특별히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무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러한 이유를 들어 패소부분만 심판대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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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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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종흔 | 작성시간 15.01.02 2013다96868 判例 말씀이시죠?
    외람되지만 1에 관해 제가 아는 한에서 몇 자 적어 보자면,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B가 이행기가 지나도록 안 갚습니다. A가 최고해 봐도 B는 ‘누구세요’ 하면서 갚을 태도를 안 보입니다.
    그러면 A가 B에게 대여금청구하는 건 당연하고, 더해서 ‘B가 처음부터 떼어먹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다’(= ‘B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지급했다’ = 사기)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때 두 청구는 양립가능합니다.
  • 작성자윤종흔 | 작성시간 15.01.02 이게 되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가 태도가 불량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고 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왕왕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i)채무자가 괘씸해서 ii)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임의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형사소송의 제도외적 남용인데요(설사 B에게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A의 채권이 만족을 얻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작성자윤종흔 | 작성시간 15.01.02 더해서, 선생님 저도 이 判例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http://cafe.daum.net/lee-minso/6V2P/1372
  • 작성자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 작성시간 15.01.03 곧 출간될 Q&A의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쪽지 확인하세요^^
    판례와 결론을 달리 하면 안됩니다. 판례에 반대하는 견해가 소개되어 있으면 몰라도 수험생은 창작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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