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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종흔 작성시간15.01.02 2013다96868 判例 말씀이시죠?
외람되지만 1에 관해 제가 아는 한에서 몇 자 적어 보자면,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B가 이행기가 지나도록 안 갚습니다. A가 최고해 봐도 B는 ‘누구세요’ 하면서 갚을 태도를 안 보입니다.
그러면 A가 B에게 대여금청구하는 건 당연하고, 더해서 ‘B가 처음부터 떼어먹을 생각으로 돈을 빌렸다’(= ‘B에게 기망당하여 돈을 지급했다’ = 사기)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때 두 청구는 양립가능합니다. -
작성자 윤종흔 작성시간15.01.02 이게 되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가 태도가 불량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고 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왕왕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i)채무자가 괘씸해서 ii)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임의이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형사소송의 제도외적 남용인데요(설사 B에게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A의 채권이 만족을 얻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