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통합 p58 승계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responsihyun|작성시간15.05.06|조회수106 목록 댓글 9

안녕하세요 교수님.

 

법원행시를 준비중인 수험생인데요,

 

교수님의 민소법 강의를 인터넷으로 수강하고 나서 바로 다른 교수님의 부동산등기법을 수강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소법 218조 제1항에서는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부동산등기법의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단독 등기를 하는 것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218조 제1항 기판력의 적용범위를 변론을 종결한 뒤 종국판결을 받기 전의 승계인에 한정해서

 

종국판결을 받은 뒤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광의의 강제집행(등기신청)을 위해서 승계인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물론 변종후 종국판결 전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218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구요.

 

변종후 종국판결 전의 승계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종국판결 후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좀 아리송합니다;;

 

정리하면

 

민소법 218조 제1항의 적용범위가 정확히는 변론 종결 후 판결확정 전에 한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p.s. 부동산등기법을 수강하고 있는 교수님께 직접 질문글을 남기고 싶은데

 

아직 그 분 홈페이지나 카페가 있는 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나마 알고 있는 교수님 카페에 글을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ㅠ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responsihy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5.11 참고로 사실심변론종결 후 판결확정 전에 사망한 경우(제가 쓴 위 답글의 첫번째 답글인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뒤따라 나오는 설명부분입니다.) : " 한편 위와 동일한 사례에서 사실심변론종결 후 판결의 확정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소송물의 당연승계인이 되고(민소법 제218조), 등기신청(강제집행을 위한)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도인의 상속인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작성자responsihy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5.11 책 이름을 밝혀도 되나 싶은데 "오영관교수님의 부동산등기법" 이구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
  • 작성자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 작성시간 15.05.11 위 채청의 경우는 변종뒤 승계인이아닌 것은 맞는데, 승계집행문이라는 받는다는 내용은 이상하네요.
    위 물청의 경우은 변종뒤 승계인아 아니라고 타이핑되어 있는데, 변종뒤 승계인이죠.
    동일한 저자의 책인데 이상하네요. 내가 가진 책에는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위 내용은 이상하네요. 님이 섞어 타이핑한것이 아니라면 위 내용은 이상함.
  • 답댓글 작성자responsihy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05.12 저기.. 죄송하지만 확실히 정리 좀 한번만 해주시면 안될까요..? 교수님 답글과 통합책, 부동산등기법 책을 모두 펴놓고 수십번 읽어 봤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혼동이 오네요.. ㅠㅠ 제가 교수님의 민소법 강의를 듣고 이해한 바로는 위의 두가지(채청, 물청) 경우 모두 소송물승계에 해당(지금 보고 있는 부등산등기법의 교재 소목차에는 위의 두가지 경우를 소송물승계의 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하기 때문에 두가지 경우 모두 민소법 제 218조의 승계인에 해당하여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교수님 바쁘실텐데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 작성자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 작성시간 15.05.12 보낸 쪽지 참조조^^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