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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responsihy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11 두부분에서 나오는데요, 한가지는 판결확정 후에 등기의무자가 사망한경우 : " 채권적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가 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일어난 경우 그 상속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즉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일반적인 강제집행과는 달리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집행이 종료되므로 승계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위 집행권원을 실제로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계가 있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상속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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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ponsihy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11 그리고 다른 한 가지도 위랑 비슷한 경우인데요, 판결확정 후에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 " 예컨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물(말소등기청구권)을 포괄승계한 말소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이경우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강제집행이 종료되어 집행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광의의 강제집행을 위해서 상속인 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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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ponsihy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11 참고로 사실심변론종결 후 판결확정 전에 사망한 경우(제가 쓴 위 답글의 첫번째 답글인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뒤따라 나오는 설명부분입니다.) : " 한편 위와 동일한 사례에서 사실심변론종결 후 판결의 확정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소송물의 당연승계인이 되고(민소법 제218조), 등기신청(강제집행을 위한)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매도인의 상속인명의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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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responsihyu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5.05.12 저기.. 죄송하지만 확실히 정리 좀 한번만 해주시면 안될까요..? 교수님 답글과 통합책, 부동산등기법 책을 모두 펴놓고 수십번 읽어 봤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혼동이 오네요.. ㅠㅠ 제가 교수님의 민소법 강의를 듣고 이해한 바로는 위의 두가지(채청, 물청) 경우 모두 소송물승계에 해당(지금 보고 있는 부등산등기법의 교재 소목차에는 위의 두가지 경우를 소송물승계의 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하기 때문에 두가지 경우 모두 민소법 제 218조의 승계인에 해당하여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교수님 바쁘실텐데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