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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귀여븐레피|작성시간12.07.06|조회수278 목록 댓글 4

반갑습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현재 출산휴가 중인데요...

365일 근무자구요...5월 8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갔어요...

출산휴가기간이 5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90일간이에요..

육아휴직은 8월 6일부터 1년간 들어갈 예정이구요...

출산휴가 전 입원하여 4월부터 5월 7일까지 병가처리하고, 5월 8일 아기낳고 그날부터 출산들어갔어요...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학교에서 급여를 주고, 30일을 고용에서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4월은 올 병가라 급여가 없고, 3월에 초과한 수당만 4월에 지급된 상태며,

5월은 일할계산하여 7일치 급여빼고 17일날 급여가 지급되었고,

6월은 올 급여 다 지급되었더라구요...

5월과 6월 급여차이가 300,000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7월 급여는 고용에서 지원된다고 치면, 8월 1일부터 5일까지 급여가 따로 나오는 건가요?

급여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2개월 지급된 급여 외에는 없다고 해서요..

이게 맞는건가요?

60일간 학교에서 지급이면 2개월치 급여는 다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해서요...

그라고, 고용센터에 임금대장 지급할때도 돈 차이가 나고...에고...

급여담당자가 잘 몰라하는거 같아서 고수님들에게 질문드려요...

2) 산전후 휴가신청서는 제가 작성하는게 맞고, 산전후 휴가확인서는 급여담당자가 작성하여

주는것이 맞나요?

서식에 보니깐 3개월 급여적는란과 대표자 직인도 들어가야하더라구요...

또, 출산휴가신청서와 확인서요...출산휴가 끝나고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출산휴가전 장기 입원하여 어렵게 아기를 얻은처라, 이제야 이래저래 알아보고 있습니다.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글을 적어서 잘 전달이 되었는지..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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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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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희망울산(전산) | 작성시간 12.07.07 1번. 두달치 완전한 급여가 아니라 말그대로 60일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덜 받았다고 생각되는부분은 복직후 급여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부분을 학교에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하는편임.
    2번. 네 맞습니다. 휴직신청은 내가 학교에 하는 것이고. 휴직확인서는 학교에서 작선한것을 노동부에 본인이 제출하는것이기에...
    (확인서는 학교측에서 정확히 아는것만 적고 모르거나 헷갈리는건 비워두고 직인찍어서 노동부 들구가면 거기서 알아채워줍니다)
  • 답댓글 작성자희망울산(전산) | 작성시간 12.07.07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휴가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보통 출산휴가 끝부분에 육휴신청하러 학교에 가야합니다. 가끔은 출산/육휴신청을 동시에 받는 편리한 학교도 있습니다.

    휴가확인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월 육휴수당 약 50만원이 나오는데 제출기한은 육휴종료후 1년까지입니다.(첫신청은 직접 찾아가야하고 그담부턴 월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상상화(광주행보) | 작성시간 12.07.13 육휴수당이 평균임금의 40% 로 바뀌지 않았나요?
  • 답댓글 작성자희망울산(전산) | 작성시간 12.07.13 근무일수에 따라 다르긴한데 대부분 최저 50만원 근처가 되요. 365근무자는 급여액에 따라 일부를 떼어 육휴 복직후에 주기도 합니다. 육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죠. 복직 안하면 안돌려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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