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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망울산(전산) 작성시간12.07.07 1번. 두달치 완전한 급여가 아니라 말그대로 60일치가 나옵니다. 여기서 덜 받았다고 생각되는부분은 복직후 급여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부분을 학교에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하는편임.
2번. 네 맞습니다. 휴직신청은 내가 학교에 하는 것이고. 휴직확인서는 학교에서 작선한것을 노동부에 본인이 제출하는것이기에...
(확인서는 학교측에서 정확히 아는것만 적고 모르거나 헷갈리는건 비워두고 직인찍어서 노동부 들구가면 거기서 알아채워줍니다) -
답댓글 작성자 희망울산(전산) 작성시간12.07.07 휴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휴가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보통 출산휴가 끝부분에 육휴신청하러 학교에 가야합니다. 가끔은 출산/육휴신청을 동시에 받는 편리한 학교도 있습니다.
휴가확인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월 육휴수당 약 50만원이 나오는데 제출기한은 육휴종료후 1년까지입니다.(첫신청은 직접 찾아가야하고 그담부턴 월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희망울산(전산) 작성시간12.07.13 근무일수에 따라 다르긴한데 대부분 최저 50만원 근처가 되요. 365근무자는 급여액에 따라 일부를 떼어 육휴 복직후에 주기도 합니다. 육휴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죠. 복직 안하면 안돌려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