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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작성자규우우닝|작성시간12.10.24|조회수85 목록 댓글 2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만큼의 일수에 따라 돈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그냥 제 손해인가요?

 

저는 재량휴업일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행정 실무원은 연가를 쓰고 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정일이 있어서 오후부터 출근이 가능할것같은데, 그러면 너무 힘들것 같아서 눈치보이지 않는 선에서

 

 연가를 쓰려고 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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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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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규우우닝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10.24 아, 참고로 저는 2012.4월 부터 계약한 케이스 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연가보상비를 못받나요? 그럼 연가 쓰라할때 쓰려구요....월급에서 깍이는건가...? 흠흠.. 여름방학때 휴가 2틀빼고 아프건, 일이 있건 출근을 했거든요...ㅠ 몇푼 더 벌겠다구...에혀...ㅠ
  • 작성자아이오이(강원교무행정) | 작성시간 12.10.24 345일계약은 1년근무후 연가 15개가 발생해서 2년차에 그 연가를 사용하고 남은연가를 3년차에 받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되셔서 올해는 발생하는 연가가 없지만 내년에 발생하게 되는 연가를 땡겨쓰는 개념으로 올해와 내년 2년동아 15개의 연가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규우우닝님경우 계약이 3월1일이 아니여서 연가계산이 좀더 복잡~~~~~3년에 거쳐15개+올해연가개수(13~14정확한개수는 모르겠음)을 쓰고 남은것을 2015년에 연가비로 받으실듯하네요.)
    연가는 1년지난후 사용하는개념이고 그 사용하고 남은것을 다음해에 돈으로 주는거라 월차(한달근무후 다음달에 1개의 유급휴일이 생기는것)보다는 좀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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