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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오이(강원교무행정) 작성시간12.10.24 345일계약은 1년근무후 연가 15개가 발생해서 2년차에 그 연가를 사용하고 남은연가를 3년차에 받습니다.
아직 1년이 안되셔서 올해는 발생하는 연가가 없지만 내년에 발생하게 되는 연가를 땡겨쓰는 개념으로 올해와 내년 2년동아 15개의 연가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규우우닝님경우 계약이 3월1일이 아니여서 연가계산이 좀더 복잡~~~~~3년에 거쳐15개+올해연가개수(13~14정확한개수는 모르겠음)을 쓰고 남은것을 2015년에 연가비로 받으실듯하네요.)
연가는 1년지난후 사용하는개념이고 그 사용하고 남은것을 다음해에 돈으로 주는거라 월차(한달근무후 다음달에 1개의 유급휴일이 생기는것)보다는 좀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