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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고상에는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라서 면접보고 했는데 계약시작을 1월 21일로 시작하네요

작성자이선희1|작성시간13.01.24|조회수173 목록 댓글 1

이거 원 계약기간 늦춰서 퇴직금 안줄량으로 공고상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공고났었는데 출근이 늦었으니 실제 출근일 1월 21일부터 시작하라고 하고 ,,

그럼 퇴직금 며칠 차로 못받는거잖아요 그리고 방학에도 나오라고 했었고

출근시간도 휴게시간 포함 9시간이네요

 

여긴 서울교무행정지원사 처음 원서접수해서 다니려고 하는 사람인데 정보를 몰라서요 ..

이거 공고난대로 1월 1일부터 계약했어야 원칙아닌지 .

그리고 1월 한달은 일수로 계산해서 급여를 준다고 하니

억울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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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랑(충남전산) | 작성시간 13.01.26 글쎄요..365계약인가요? 제가볼땐 공고가 났어도 그 시점에 취업이 안되고 21일날 되고 출근 했다면 21부터 계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월은 따로 일당으로 계산되고, 나머지 달은 월급 형태로 저도 받은 기억이 있고요. 1년 되야 퇴직금 받는데 1년 못채우면 퇴직금 없는걸로 알고요. 하지만 그 후 1년을 채우거나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역시 1년 미만인 일수는 일당계산으로 했줬던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무시간도 4시간 근로에 30분 휴게시간이라 9시간이면 근로기준법에 맞을겁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직원들과 맞춰서 출퇴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공문이 있었던것도 같고..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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