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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내면 급여에서 깎이나요?

작성자김사서(경기 고등학교 사서)|작성시간16.03.30|조회수2,225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사서입니다. 일주일전에 교통사고를 당해 3일병가내고 쉬었습니다. 그런데오늘은 b형 독감 확진을 받아 2일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격리해야한다고 해서요. 이럴경우 급여에서 병가쓴만큼 월급이 깎이나요? 이뿐만아니라 식도염과 기타 질병으로 각각 1일씩 병가를내서 3월달에만 7일병가를 쓰게됏네여 ㅠ 교통사고건과 b형독감 진단서가 있구요 아직제출은 안했어요 병가 쓰면급여에서 깎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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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맑음(서울교무행정지원사) | 작성시간 16.03.30 학교장은 연간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연간 근무일 중 14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한다.
    7일 이내의 병가는 그 기간 중 휴무일과 휴일은 산입 하지 않으나, 7일을 초과한 병가의 경우에는 휴무일과 휴일을 산입한다. 직원이 계속하여 3일 이상의 병가를 요청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답댓글 작성자김사서(경기 고등학교 사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3.30 정말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찬새미전회련(고양교무) | 작성시간 16.04.05 경기도는 21일 유급 병가 입니다.
  • 작성자김사서(경기 고등학교 사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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