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내면 급여에서 깎이나요? 작성자김사서(경기 고등학교 사서)| 작성시간16.03.30| 조회수2185|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맑음(서울교무행정지원사) 작성시간16.03.30 학교장은 연간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연간 근무일 중 14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한다.7일 이내의 병가는 그 기간 중 휴무일과 휴일은 산입 하지 않으나, 7일을 초과한 병가의 경우에는 휴무일과 휴일을 산입한다. 직원이 계속하여 3일 이상의 병가를 요청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 답댓글 작성자 김사서(경기 고등학교 사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3.30 정말 감사합니다^^ 신고 답댓글 작성자 찬새미전회련(고양교무) 작성시간16.04.05 경기도는 21일 유급 병가 입니다. 신고 작성자 김사서(경기 고등학교 사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4.05 감사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