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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내면 급여에서 깎이나요?

작성자김사서(경기 고등학교 사서)| 작성시간16.03.30| 조회수218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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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맑음(서울교무행정지원사) 작성시간16.03.30 학교장은 연간 6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연간 근무일 중 14일 이내의 병가는 유급으로 한다.
    7일 이내의 병가는 그 기간 중 휴무일과 휴일은 산입 하지 않으나, 7일을 초과한 병가의 경우에는 휴무일과 휴일을 산입한다. 직원이 계속하여 3일 이상의 병가를 요청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답댓글 작성자 김사서(경기 고등학교 사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3.30 정말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찬새미전회련(고양교무) 작성시간16.04.05 경기도는 21일 유급 병가 입니다.
  • 작성자 김사서(경기 고등학교 사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6.0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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