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lexstudy| 작성시간24.09.04|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