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 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대
작성자lexstudy작성시간25.05.27조회수21 목록 댓글 0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 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 항소심이 취할 조치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 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 하는 한도에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 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절차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단순한 오기를 정정하거나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 는 정도에 불과하여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제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면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반드시 제1심판결을 직권으 로 파기할 필요는 없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