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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공무원공무소에서는 법원이 포함 안 되나요?

작성자고호영|작성시간24.05.02|조회수205 목록 댓글 2

판례에서는 직권행사를 할 수 있는 해당 관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고 하고

법원은 포함 안 돼서 법원에 고소장 내도 무고죄가 아니라는데 실제로 법원에 고소 접수하면 고소 처리가 안 되나요...?

 

애초에 직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는데 경찰한테 하는 건 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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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가감그거 | 작성시간 24.05.02 일단 직권이 검사한테만 있다는게 기소랑 수사를 헷갈려하시는 것 같고, 불고불리 하에 법원은 검찰의 기소 없이 판결할 수 없어서 법원에서 고소를 '접수'한다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고호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5.02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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