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서는 직권행사를 할 수 있는 해당 관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고 하고
법원은 포함 안 돼서 법원에 고소장 내도 무고죄가 아니라는데 실제로 법원에 고소 접수하면 고소 처리가 안 되나요...?
애초에 직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는데 경찰한테 하는 건 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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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는 직권행사를 할 수 있는 해당 관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고 하고
법원은 포함 안 돼서 법원에 고소장 내도 무고죄가 아니라는데 실제로 법원에 고소 접수하면 고소 처리가 안 되나요...?
애초에 직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는데 경찰한테 하는 건 왜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