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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2항 질문

작성자열심히할게|작성시간24.05.10|조회수227 목록 댓글 3

14번 (나) : O / 15번 (나) : X

14번 (나) 해설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51죄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라고 나와있는데

15번 (나) 해설에서는 위 사진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답이 X거든요
그렇다면

1. 14번 (나)는 왜 술에 취한 상태인데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지
2. 15번 (나) 지문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지 않고'라고 적혀있는데 왜 술에 취한 상태가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간없어서 그냥 넘기려 했는데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계속 생각나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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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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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송순경 | 작성시간 24.05.11 다른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지만 아래 사례는 중앙선 침범이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도로에서 인피가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데 원칙은 합의되고 보험가입 돠어 있음 처벌 안되는데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이 있으니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 작성자노고산숯불갈비 | 작성시간 24.05.11 도교법 151조 - 손괴
    교특법 합의 불문 반의사불벌 배제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특례 12개 항목 해당하는 행위로 “치상사고” 일으킨 경우’

    (경찰학 각론 교통사고 처리기준 참조)

    14번은 술 마셨어도 치상사고가 아니니까 합의불문 공소권 있음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아닌 거고,
    15번은 술 먹고 치상사고 냈으니 12대 중과실로 공슈권있음으로 됐다고 이해했습니다
  • 작성자꽃경위 | 작성시간 24.05.14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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