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천 수증 전문법칙 질문있습니다. 작성자갱간|작성시간26.01.05|조회수138 목록 댓글 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마)에서 312조 4항이 아니라 왜 312조 1항으로 적용되나요?? 을이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는게 공동피고인으로 보지 않고 참고인으로 보겠다는 뜻이 아닌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갱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05 수사시에 공범인 피의자로 작성된 조서라서 공판단계에서도 그대로 312조가 적용되는건가요? 작성자도인 | 작성시간 26.01.06 그야 단지 기소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참고인으로 전환되는건 아니니까요. 답댓글 작성자갱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1.06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