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궁금하신분들 계실까봐 제가 이해한 한도내에서 설명드리고자 글올립니다.
결론은 아산병원 같은경우는 간이식 수술후 진료비 지불할때 아예 본인부담상환금을 제외한후 청구하네요.
진료비 영수증에서 급여 부분중에서도 일부 본인부담에서 본인부담금중 각자 소득분위 해당 차액금을 뺀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더라구요.
사진첨부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니 저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의 4에 따른 요야급여 1,080,696원을 제외한금액에서 상한액을 제외시켜주었던데...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수술전 병원비도 꽤 있어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환급받을게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혹시라도 너무 계산적인 글일까 망설이긴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실까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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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희야 작성시간 19.10.11 무슨 사유에서 많이 환불을 받으신걸까요?
저희는 수술4개월 후 공여자부담금중
120만원? 정도만 환불받은 상태인데요.
또한가지 저희 경험에 의한 tip..
실손보험 청구를 가능하다면
퇴원 후 상환액이 반환되기전에
미리 해두는것이요. -
답댓글 작성자hygi9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10.12 희야 아마 상한금제도는 개개인마다 조금씩 틀릴거예요~소득분위도 1~10등급으로 나뉘기도 하고 각자 병원비를 1년동안 얼마나 썼는지도 다르니까요...
다만,, 제가 설명드렸듯이 급여부분에서 본인부담금만으로 환불되니까 보험적용되는 치료를 얼마나했는지가 관건같아요.
그리고 간이식 수술하신분들은 수술비만으로도 상한금이 거의 충족되니까 수술 이후 병원비중 보험되는부분은 거의다 환급될것 같더라구요. -
답댓글 작성자노가다잡부 작성시간 19.10.12 hygi98 저는 병원은 많이 다니지 않고 이 병 알기위한 머리.상복부 MRI 찍은거 외래 몇번 정도 에요. 2차환급할때 기증자병원비가 저에게 합쳐서 본인소득급액에 대비해서 주더군요. 저도 소득이 적은건 아니였는데 .....저는 작년 9월에 병명 알고 12월에 이식했거든요.
만약 실비 청구를 하더라도 상환초과금은 공제하고 보험금 받습니다.
기증자 수술비. 검사비 . 수술후 외래 병원비 모두 수혜자 실비로 청구해서 받으시고요. -
답댓글 작성자hygi9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10.12 노가다잡부 2차 환급금은 공여자병원비 환급금에 관한부분이군요~내년이 되봐야 정확히 알수있으나...수술전 외래 병원비도 꽤 쓰시고(아산에서 3개월마다 진료) 수술전 검사 입원비도 꽤 되시니 기대를 좀 해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그리고 실비는 없고 생명보험에서 수술진단비와 입원비해서 한 360정도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이보험료는 못받는건가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얼음대마왕 작성시간 19.12.10 병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입원과 외래 따로 처리(큰 금액의 입원은 원무과에서 자동으로 상하제 최고분위 초과금액은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단에 바로 청구하지만).
외래의 경우 별도 요청해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들 해보시구요. 이유는 몇가지 있는데 실비보험 청구를 위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