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뇌물죄를 공부하다가 정리를 해보니, 조문만 봐서는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체 불문, 공무원 직무 또는 사무 관련, 청탁 또는 알선...등의 면에서요.
일반적으로 기록형 문제 등에서는 변호사법위반죄가 문제되고 알선수재죄를 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 둘을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풀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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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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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암 작성시간 20.10.11 먼저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즈음 판례강의와 법원행정고시 2차 모의고사 문제 출제로 정신이 없군요. 질문하신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험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룬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무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천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변호사법으로 의율되어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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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해파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10.12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