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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암 작성시간20.10.11 먼저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즈음 판례강의와 법원행정고시 2차 모의고사 문제 출제로 정신이 없군요. 질문하신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험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룬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무에서도 아마 어느 정도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천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변호사법으로 의율되어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