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형사특별법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성폭법 제9조 제1항의 강간 등 살인죄와 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죄 조문 두 개가 구성요건은 물론 형벌까지 완전히 같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례문제에 강간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케이스가 나왔을 경우에 답안 작성을 하려면 목차 구성을 할 때에
<형법 제301조의2 강간살인죄의 성부> 이렇게 가야 하는지
<성폭법 제9조 제1항 강간살인죄의 성부> 이렇게 가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형사특별법의 조문 같은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처럼 풀네임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폭법, 특가법 과 같은 형식으로 조문을 적시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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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암 작성시간 21.04.03 강간살인죄 관련 조문의 적시는 (성폭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침입죄 강간 등의 살인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문을 적시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인 성폭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교특법의 관계를 비추어 보아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상황 - 정식 판결문 작성-이나 특이한 교수님이 아니라면 성폭법 등으로 약칭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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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삼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04.03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