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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암 작성시간21.04.03 강간살인죄 관련 조문의 적시는 (성폭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침입죄 강간 등의 살인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문을 적시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인 성폭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교특법의 관계를 비추어 보아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아주 특이한 상황 - 정식 판결문 작성-이나 특이한 교수님이 아니라면 성폭법 등으로 약칭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