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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Re: 승계적 공동정범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중암|작성시간21.04.21|조회수598 목록 댓글 3

간단히 답글드리니 참조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甲이 A에게 살인의 고의 없이 상해를 입혔는데 죽은 줄로 오인하고 친구 乙에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사정을 말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A을 매장했는데, 부검결과 A의 사인은 매장이 의한 질식사였을 때, 개괄적 과실 판례에 따라 甲에게 상해치사죄가 인정되면 乙의 죄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사안에서 제1행위는 상해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행위는 과실치사와 증거인멸죄가 문제됩니다.

먼저 제2행위를 검토함에 있어

① 갑과 을의 죄책에 대하여 과실치사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② 갑과 을의 증거인멸죄의 검토(기본적으로 갑은 자기증거인멸에 대한 가담 검토, 을은 증거인멸죄 성립)

그리고 제1행위를 검토함에 있어

① 갑의 죄책 개괄적 과실의 인정 여부 검토 – 판례의 태도에 따라 인정

② 을의 죄책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 검토

 

승계적 공동정범은 결합범이나 연속범에서만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결과적가중범은 결합범이 아니라서 승계적공동정범 인정 안된다고 보면 전체범죄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되는건가요..?

---> 단순일죄의 경우에도 승계적 공동정범은 논의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갑이 공갈죄를 일부 실행하였는데 그 이후에 을이 가담하여 공갈행위의 나머지 일부를 같이 한 경우(폭처법상의 공동공갈은 논외로 합니다) 등이 그 예입니다.

 

결과적가중범은 결합범이 아니라서 승계적공동정범 인정 안된다고 보면 전체범죄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되는건가요..?

---> 위에 설명한 논리에 따라 개괄적 과실의 사례의 경우에는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기엔 상해행위를 하지 않았고, 갑이 상해행위 후 사정을 설명하였다는 점이 걸려서요..ㅠㅠ

---> 맞습니다. 법학은 머리의 논리보다도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면 개괄적 과실에서 결과적가중범 부정설로 보고 상해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경합으로 봐서 乙에게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과 증거인멸죄가 성립된다고 봐야하나요..? ㅠㅠ

---> 위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 2020 행시 기출 추록 예정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언제 추록을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

요즈음 강의와 교재작업으로 시간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형사법 통합핵심 사례집 작업이 끝나면 이후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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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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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수현 | 작성시간 21.04.21 우선 컴팩트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 사례집도 출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ㅎㅎ !!

    그럼 사안에서 판례에 따라서 개괄적 과실 긍정 / 승계적 공동정범 부정할 경우
    갑의 죄책은 상해치사죄(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은 법조경합, 자기증거인멸죄는 인정X), 을의 죄책은 과실치사의 공동정범과 증거인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 작성자중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4.21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정수현 | 작성시간 21.04.21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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