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성요건적착오와 관련하여 질문사항 있습니다.
'A가 B를 살해할 고의로 B인줄알고 총을 쐈는데 사실 B가 아닌 A의 아버지였고 그가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른다고 할때,
이때 구성요건적부합설에 따를 경우 선생님께서는 미+과라고 설명해주시고 죄질부합설에 따를 경우 존속살해기수 라고 설명해주셨는데
부합설 도표에 따라서 판단할 경우, 미+과가 아닌 불능미수+과실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객체의 착오이므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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