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주 기초적인 개념질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1항 단서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고, 제133조 제2항의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은 계속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가환부하여야 하고, 제218조의2 제1항의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은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각 ‘증거에 공할 압수물’, ‘증거에만 공할 압수물’,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이 용어가 뭐가 다른건지 선뜻 와닿지가 않아서 개념에 대해 여쭙니다. 각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대한 효과가 달라지는데 암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해서 여쭙니다.
2. 수사기관에의 압수물 환부와 가환부 청구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청구할 수 있고(제218조의2 제1항)환부 가환부의 상대방은 실체법상 권리의무와 관계없이 압수당시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보여(96.8.16.선고 94모51, 이 판례는 기본서 중 법원에 의한 압수물 환부 파트에 실려 있어 수사기관에 의한 환부에는 적용되는지 여부도 좀 헷갈립니다) 결국 환부 가환부의 청구자와 실제 환부 가환부를 받는자가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형사법 통합사례(2021년판) 형사소송법 78번에서 가발의 소유자가 가발을 돌려받는 방법 중 2번목차의 증거물의 환부 가환부는 B가 소유자로서 환부 가환부를 신청하더라도 환부 받는 자는 범행당시 소지자인 갑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3. 강제채뇨를 위하여 발부받아야 하는 영장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설, 검증영장설, 압수수색영장과 감정처분허가설 등이 대립하는 것은 결국 강제채뇨 자체의 성질과 120조 140조 173조 상의 기타 필요한 처분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맞는 것인지요..
게다가 판례(2018.7.12. 2018도6219)는 강제채뇨 자체는173조에 따른 처분으로 할 수 있다하는데 이를 실행하고자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선 173조는 안되고 120조에 따른 처분으로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건지요..
답변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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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중암 작성시간 21.06.22 1.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저도 증거물정도로만 정리하고 있으며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2. 종래 제219조에서 제133조를 준용하였으나, 제218조의2 조문이 신설되어 더 이상 133조를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은 제134조의 압수장물에 대한 환부이므로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제173조에는 '기타 필요한'이라는 일반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