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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교수님

작성자형법고수형고수|작성시간21.07.26|조회수415 목록 댓글 1

21년 로만형법 280페이지 (4)감경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쓰여져있는데요!

 

이해가 잘 안가서요ㅜ

 

33조 자체가 비신분자가 신분범에게 가담했을때 적용되는것아닌가요?? ㅠㅠ 감경적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담한건 가담한 자가 신분범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ㅜ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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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중암 | 작성시간 21.07.27 위의 사안들의 공통되는 핵심요지는 형이 가벼워지는 자가 형이 무거워지는 자에게 가담했다는 측면에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제33조의 해석에서 너무 자구에 얽매이는 해석보다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논리를 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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