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본강의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서, 사기나 공갈로 편취, 갈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여타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707p)
그렇다면 만약 공갈이나 사기로 신용카드를 갈취하거나 편취하였다면, 여전법 70조 1항 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자체를 굳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공갈로써 신용카드를 갈취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이 공갈죄 포괄일죄로 묶이기 때문에 여전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죄책을 검토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보았는데,
2006도654 판례 등은 갈취한 카드의 부정사용의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이탈 또는 배제된 것'이 아니라 여전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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