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질문드립니다. 작성자가온| 작성시간21.08.02| 조회수95|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중암 작성시간21.08.03 사안에서 여전법 제70조 제1항 4호의 부정사용죄의 기재여부는 배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배점이 크다면 4호의 판례 내용을 적어주면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사안을 정리할 수 있으나, 배점이 작다면 포괄적으로 공갈죄나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가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8.04 감사합니다 선생님!! ㅎㅎ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