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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암 작성시간22.02.13 먼저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임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그 무효가 반사회적 행위에 이르는 정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듯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무효인 배임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넓히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표권 남용사건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현재는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문제를 시험내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판례에 따라 답을 달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