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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2.6.23.선고 전합 2017도3829 질문입니다.

작성자호두붐|작성시간22.06.25|조회수169 목록 댓글 2

정말 간단한 질문일 수 있는데,

위 판례 이전 21.2.25.선고 2020도12927 판결을 보면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않은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 임의소비시 횡령죄 안된다고 설시 되어있더라구요.

제 부족한 식견으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21년도 판례와 22년도 판례가 같은 법리인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ㅠ 두 판례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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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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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중암 | 작성시간 22.06.27 제가 지방에 다녀오다 보니 답글이 늦었습니다. 질문하신 2020도12927도 판례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사안이고, 2017도3829 판례는 채권양도 사안으로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호두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6.27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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