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간단한 질문일 수 있는데,
위 판례 이전 21.2.25.선고 2020도12927 판결을 보면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않은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 임의소비시 횡령죄 안된다고 설시 되어있더라구요.
제 부족한 식견으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21년도 판례와 22년도 판례가 같은 법리인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ㅠ 두 판례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선생님!
다음검색
정말 간단한 질문일 수 있는데,
위 판례 이전 21.2.25.선고 2020도12927 판결을 보면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않은채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 임의소비시 횡령죄 안된다고 설시 되어있더라구요.
제 부족한 식견으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21년도 판례와 22년도 판례가 같은 법리인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ㅠ 두 판례간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