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글 드렸으니 참조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불능미수의 위험성의 예시사례와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A가 흰설탕을 독약으로 알고 살인의 의도로 B에게 먹인 경우'에
1) 주관설에 따를 경우 '독약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 → 불능미수 (설탕으로 죽일 수 있다고 믿었다면 미신범이겠지만, A가 설탕을 독약으로 알았기 때문에 범죄실현의사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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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으로 죽일 수 있다고 믿었다면 미신범’이라는 부분은 오류의 여지가 있습니다.
2) 구객관설에 따를 경우 '절대적 불능이니까' → 불능범
---> 맞습니다.
3) 추상적위험설에 따를 경우 '흰 가루가 독약이라고 믿은 A의 인식을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 불능미수
---> 맞습니다.
4) 구체적위험설에 따를 경우 '흰 가루가 독약이라고 믿은 A의 인식과 일반인의 인식을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 불능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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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위험설에 따라 판단할 경우에는 일반인도 독약이라고 알 수 있었는지 즉 일반인도 독약이라고 알 수 있었다면 불능미수가 되므로 위의 설명은 조금 부족한 설명입니다.
'A가 sugar라고 적힌 병에 담긴 흰설탕을 독약으로 알고 살인의 의도로 B에게 먹인 경우'에
5) 주관설에 따를 경우 '독약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으니' → 불능미수 (설탕으로 죽일 수 있다고 믿었다면 미신범이겠지만, A가 설탕을 독약으로 알았기 때문에 범죄실현의사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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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했듯이 미신범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6) 구객관설에 따를 경우 '절대적 불능이니까' → 불능범
---> 맞습니다.
7) 추상적위험설에 따를 경우 'sugar라는 의미를 모른 채 흰 가루가 독약이라고 믿은 A의 인식 자체를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 불능미수
---> 맞습니다.
8) 구체적위험설에 따를 경우 'sugar라는 의미를 모른 채 흰 가루가 독약이라고 믿은 A의 인식과 sugar라는 의미를 안 채 상황을 인식한 일반인의 인식을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 불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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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에 다소 애매한 점은 있지만 결론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인은 sugar를 독약으로 인식할 가능성은 없으므로 불능범이 됩니다.
이라고 저는 생각하였는데
작년 강의 필기를 살펴보니 3)의 경우를 '설탕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일반인은 깔깔 웃는다' → 불능범 / 이때 추상적위험설에서 불능범이면 구체적위험설의 경우는 당연히 불능범
이라고 제가 필기해두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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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행위자가 설탕으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위험성을 느끼지 않으므로 추상적 위험설과 구체적 위험설 모두 불능범이 됩니다.
위 사례에서 3)과 4) 모두 불능미수가 아닌지요? 만약 A의 인식이 '이 흰 가루는 설탕이고, 설탕에는 치사량의 독성이 있다' 였다면 3)과 4)가 모두 불능범이 맞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1)의 경우가 미신범이 되어 불능범으로 처리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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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린 것을 참조하여 위험성의 판단대상과 위험성의 판단기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