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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결과적 가중범 질문

작성자랑이|작성시간23.08.05|조회수162 목록 댓글 6

전자충격기 강간 미수 사건이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판례로 소개되어 있는데

특수강간치상이면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보다 특수강간치상이 형량이 더 높으니까 부진정결과적가중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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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랑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8.05 제가 형법이 처음이라 아직 명확히 이해가 안되서 재차 질문드립니다.
    원래라면 발생한 중한 결과의 고의범보다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이 더 높은 경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만 고의범죄를 과실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하여
    성폭법 8조에서 특수강간상해와 특수강간치상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강간치상은 상해의 결과 발생에 고의가 없는 경우로 봐야하기에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되는것이고
    특수강간상해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고의가 있다고 보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것인가요?
  • 답댓글 작성자백사 | 작성시간 23.08.05 랑이 단순히 특수강간치상만 처벌한다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법 제8조에서는 특수강간상해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특수강간치상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마지막 문장은 대략 맞습니다.

    그런데 특수강간상해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라 결합범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랑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8.05 백사 본래 부진정 결과저 가중범이라 할 수 있지만
    성폭법 8조에서 고의로 중한결과를 발생시킨 특수강간상해죄를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으므로
    특수강간 치상은 고의가 없이 과실에 의한 경우만 해당하게 되므로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되고
    특수강간 상해는 특수강간죄와 상해죄의 결합범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백사 | 작성시간 23.08.05 랑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랑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8.05 백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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