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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랑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8.05 제가 형법이 처음이라 아직 명확히 이해가 안되서 재차 질문드립니다.
원래라면 발생한 중한 결과의 고의범보다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이 더 높은 경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지만 고의범죄를 과실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하여
성폭법 8조에서 특수강간상해와 특수강간치상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강간치상은 상해의 결과 발생에 고의가 없는 경우로 봐야하기에 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되는것이고
특수강간상해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고의가 있다고 보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