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폭행죄에서 말하는 유형력과 유형력의 대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협의의 폭행이고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유형력에는 물리적 작용뿐만 아니라 화학적·생리적 작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화학적·생리적 작용으로써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심한 소음을 만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력 행사의 대상은
사람의 신체이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면 이로써 족하고
유형력 행사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데요
Q1. 유형력 행사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물리적 작용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요?
화학적·생리적 작용으로써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성질상 애초에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가 없으니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물리적 작용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성질상 그 유형력이 신체에 접촉하는 경우, 접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폭행죄의 폭행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있지만 회독을 하다보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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