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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안녕하세요!

작성자사무관임|작성시간24.03.30|조회수133 목록 댓글 2

날이 참 좋아져서 기분이 좋네요.

형법 관련 질문하나 드립니다!

구성적신분범에서 신분있는 자가 신분없는 고의있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때 관해

관련 쟁점을 간접정범으로 보아 진정신분범의 고의있는 신분없는 도구 쟁점과 피이용자의 가벌성 논의해서 불가벌설과 방조범설을 논하는게 더 타당한지
공동정범 보아 공범과 신분 논의 써주는 것이 더 타당한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서 양자의 구별을 우월한 지위에서의 의사지배의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하는데 피이용자가 규범의식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않나라고 생각이 드나 여타의 사례집에서는 간접정범논의가 더 많은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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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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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中正 | 작성시간 24.03.30 ^^ 맞습니다.

    가장 출제빈도가 높다는 사례는 공무원이 자기 부인을 이용하여 수뢰를 하는데

    부인이 그러한 정을 알고 있다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의사연락이 있다면 당연히 공동정범이 되지만,

    아시다시피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방이 모른척 했다면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고,

    간접정범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사무관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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