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참 좋아져서 기분이 좋네요.
형법 관련 질문하나 드립니다!
구성적신분범에서 신분있는 자가 신분없는 고의있는 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때 관해
관련 쟁점을 간접정범으로 보아 진정신분범의 고의있는 신분없는 도구 쟁점과 피이용자의 가벌성 논의해서 불가벌설과 방조범설을 논하는게 더 타당한지
공동정범 보아 공범과 신분 논의 써주는 것이 더 타당한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서 양자의 구별을 우월한 지위에서의 의사지배의 유무에 따라 판단해야하는데 피이용자가 규범의식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않나라고 생각이 드나 여타의 사례집에서는 간접정범논의가 더 많은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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