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있습니다 작성자밍밍이|작성시간24.05.22|조회수6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라)번 에서 전단에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고 , 후단에 도지사에게 참여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법한 것 맞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中正 | 작성시간 24.05.23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문의 전단은 제122조 단서에 따라 급속을 요할 경우에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속을 요할 경우가 아님에도 통지하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전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그리고 후단의 경우에는 일응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