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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밍밍이| 작성시간24.05.22|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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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中正 작성시간24.05.23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문의 전단은 제122조 단서에 따라 급속을 요할 경우에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속을 요할 경우가 아님에도 통지하지 않았다면 적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전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후단의 경우에는 일응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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